2023.01.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소 생산에 쓰이는 LPG의 세금을 낮춰 수소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소 공급 안정성 확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LNG 가격이 오르면서 수소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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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소 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에 대해 각각 킬로그램당 20원, 25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소제조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공급되는 물품은 킬로그램당 12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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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사치성이나 환경 오염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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