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운동 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합장 허용 범위 확대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어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경우라도, 유족이 원한다면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과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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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골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합장에 대한 별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요.
변경 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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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특정 요건(유골 형태의 안치 등)을 갖춘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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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국선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희생한 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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