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물류터미널 공사 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대상 제외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으나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벌칙) 제1항 제3호
변경 전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변경 후
삭제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처벌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인가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