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설치 의무화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보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라면 반드시 보도를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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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변경 전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의 경우에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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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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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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