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담금의 상한선을 낮추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부담 완화
최근 에너지 수급 문제로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정해진 부담금 부과 비율을 낮추면, 전기요금 인상 폭을 조절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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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부담금) 제1항
변경 전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전기요금의 1천분의 20을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금 비율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전기요금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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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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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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