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댓글 기능을 제한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사회재난 관련 기사 댓글 금지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독자의 의견을 게시하는 공간(댓글 기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사회재난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제한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독자의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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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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