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게 하고,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증수수료 전액 임대인 부담
현재는 보증수수료를 누가 얼마나 낼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수수료의 100%를 부담하도록 법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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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 비용의 부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보증수수료의 100퍼센트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며, 그 외 납부방법이나 보증대상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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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수수료 부담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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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보증금
임차인이 집을 빌릴 때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나중에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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