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무분별한 갭투자를 막고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차보증금 상한선 설정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 등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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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임차보증금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보증금은 선순위 담보권이나 체납액 등을 고려하여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월세의 경우 이를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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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순위 담보권
임차인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을 말해요.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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