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첨단기술 관련 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 자격 요건을 법체계에 맞게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법 체계의 적절성 확보
현재 법률이 대통령령(시행령)에 포함된 직제 내용을 직접 인용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시행령이 바뀔 때마다 상위법인 법률까지 매번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④
변경 전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다.
변경 후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전략기술
공급망 안정이나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커서 특별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