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특별감찰관이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때 대상 기관을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사 체계 변화 반영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면서 바뀐 형사사법체계를 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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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고발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변경 후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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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고발 및 수사의뢰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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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로 의심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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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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