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 무기명투표를 제외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 변경
현재는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아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외하여 투명하게 표결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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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제5항
변경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함
변경 후
인사에 관한 안건(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제외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투표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체포동의안 표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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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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