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0 발의 ·
모든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위탁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조건(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분이나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만 보훈병원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국가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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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특정 조건(전상군경·공상군경 등 상이인 및 75세 이상 무공수훈자 등)에 해당하는 분들만 보훈병원 외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진료를 보훈병원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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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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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의료기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보훈병원 외에, 국가가 진료를 맡겨서 유공자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일반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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