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노인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을 돕는 '노인친화형공원'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관련 시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 신설
현재는 노인을 위한 전용 공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설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노인공원'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어르신들의 보건과 정서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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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2호다목
변경 전
기존에는 생활권공원의 종류에 노인공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노인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인공원'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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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권공원
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조성하는 공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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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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