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중소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기술료를 감면받기 쉬워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술료 감면 대상 확대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깎아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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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후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을 사업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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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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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로 만들어진 제품, 시설, 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성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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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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