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공공 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해 데이터센터 등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자원의 범위 확대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정보자원 개념에 전산실, 데이터센터와 같은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건축물 및 전기·기계·소방 설비)'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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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11호
변경 전
정보자원의 정의에 정보시스템, 기술, 예산, 인력 등이 포함됨
변경 후
정보자원의 범위에 '정보시스템 운영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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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 기반의 정보통합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점검 권한을 강화했어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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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자원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 기술, 예산, 인력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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