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화학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여 과도한 형벌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의 차등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보다 낮은 수준의 처벌(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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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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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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