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단계적 가동을 지원하고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 허용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비제조업 기업이 모든 설비를 갖추기 전이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일부 시설을 먼저 가동할 수 있도록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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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제조업 등 입주기업체가 시설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일부 가동을 하려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시설 설치 완료 전 부분가동을 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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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산업단지의 운영과 관련된 신고 및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이에요.
산업용지의 매수 조건과 입주계약 관련 규정이에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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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제조업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서비스나 유통 등을 제공하는 업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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