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바로 형사처벌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거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하면 바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같은 행정조치를 먼저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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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
변경 후
삭제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조치 후 위반 시 형사처벌로 변경)
시행일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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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타적 거래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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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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