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 바로 벌금을 매기기보다 행정 조치를 먼저 시행하도록 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부과 전 행정조치 우선 실시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거나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바로 벌금을 물리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먼저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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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벌금)
변경 전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정 위반 사항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공사대금 지급 보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에만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됨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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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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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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