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자의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도시가스 관련 회계와 일반 사업 회계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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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벌칙)
변경 전
회계 처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조항에서 회계 관련 위반 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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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칙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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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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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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