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의회를 만들어 감염병 대응과 지역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신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보건의료 사업이나 감염병 업무를 함께 대응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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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보건의료기관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전국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ㆍ도 단위 협의회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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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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