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치·노동 활동을 위한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기 게시 현수막에 대한 관리 강화
정당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라도, 집회 신고를 반복해서 연장하여 설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절차 및 금지·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정당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 일정 기간(30일) 이내라면 허가나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집회 등의 신고를 반복·연장하여 표시·설치하는 기간이 처음보다 길어지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공중에게 노출되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