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돕기 위해 공공 토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주체 지원 강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단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더 저렴한 가격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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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유 토지나 촉진지구 내 토지를 해당 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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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이윤 추구보다는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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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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