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차량 도입의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철도차량 도입 정책의 포함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철도차량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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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8호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철도차량 도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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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객차, 화차 및 특수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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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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