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온라인 시스템과 전자문서를 활용해 국민이 더 편리하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청구 방식의 다양화
기존에는 300명 이상의 국민이 직접 이름을 적는 '연서'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감사 청구가 가능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감사청구권)
변경 전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변경 후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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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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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서
여러 사람이 이름이나 서명을 나란히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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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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