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 통학버스와 화물 차량의 경유차 사용 제한 시기를 늦추고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시행일 연기
어린이 통학버스 및 화물 집배송 차량에 대한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일을 2025년 4월 3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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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
변경 후
2025년 4월 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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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전세버스로 운영하던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우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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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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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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