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를 돕거나 증언한 동료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조력자 보호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사람만 보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를 돕거나 증언해 주는 동료도 보호 대상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변경 전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변경 후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증언 등 조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조력한 사람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직장에서 파면, 해고, 징계, 전보 등 고용 관계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