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내 농림지역에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농림지역 내 문화시설 설치 허용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농림지역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전시장을 짓기 어렵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 내 농림지역이라도 문화시설을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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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감소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예사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제25조의2로 옮겨가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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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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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줄어들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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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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