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승강기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국산화를 위해 '승강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승강기산업진흥원 신설
승강기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승강기산업진흥원'이라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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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변경 전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승강기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진흥원을 부설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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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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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기관에 속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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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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