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동물의 무분별한 체액 채취를 제한하고 반려동물 헌혈 문화를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공혈동물 보호를 위한 채취 기준 마련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의 체액을 채취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채취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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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변경 전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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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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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혈동물
질병 치료 등을 위해 혈액이나 체액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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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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