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시 근로자가 지불한 변호사 자문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조력 비용의 사업주 부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관련 차별 행위 등에 대해 구제·시정명령을 내릴 때,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쓴 변호사나 노무사 자문료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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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구제명령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구제·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지불한 자문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제신청이나 시정신청부터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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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제명령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의 사실이 인정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거나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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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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