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창업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이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환수 대상의 명확화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협약을 위반하는 등, 기존에 불분명했던 사유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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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의2(지원금의 환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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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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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수
이미 지급한 돈이나 물건을 다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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