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무면허자가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여 사업자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등록 및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빌려주는 사업자가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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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등록)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안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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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대여사업을 하던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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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용으로 설계된 이동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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