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 요구를 제한하고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사기관 고발 시 의결 절차 마련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피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감사원장이 의결 없이도 고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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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결사항)
변경 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고발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으로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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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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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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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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