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0억 원 이상의 고가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가 재산 처분 시 견제 장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되는 제도가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국고를 낭비하거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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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어요.
변경 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회 동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재산 교환이나 양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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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공용, 공공용 등)을 위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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