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해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재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예비 의료인력이나 은퇴한 전문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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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의료인력 및 퇴직의료인력 확보 및 활용 방안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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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제1급부터 제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 법에서 정한 질병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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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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