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자치 조직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접흡연 대응 자치 조직 구성 의무화
500세대 이상의 큰 규모 공동주택에서는 간접흡연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교육하기 위한 자치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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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간접흡연과 관련한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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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주자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소유자(입주자)와 그곳을 빌려 쓰는 사람(사용자)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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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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