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방어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자발적 출석 원칙
현재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데려와 심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개정안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심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 스스로 출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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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1조의2제2항
변경 전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구인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강제로 데려와 심문하는 방식
변경 후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하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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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시행 이후에 미체포 피의자를 심문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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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인
법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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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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