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연계하여 더 명확하게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규정의 체계화
출국납부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처리하는 절차를 행정기본법과 연계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들이 법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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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변경 전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를 신설하여 이의신청 기간(60일)과 행정기본법과의 연계 사항을 규정하게 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며, 출국납부금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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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분야의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행정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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