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의 다양한 경제활동과 정주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전기 공급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 확대
기존에는 농어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농어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의 목적을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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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농어업의 생산력과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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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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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주(定住)
특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생활하는 환경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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