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사관학교 입학 연령 확대에 맞춰 군인 임용 가능 연령을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소위 임용 최고연령 상향
사관학교 졸업 후 소위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나이 제한을 현재 27세에서 29세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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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위의 최고연령은 27세, 중위는 29세, 대위는 32세, 소령은 36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위의 최고연령을 29세로, 중위는 31세, 대위는 34세, 소령은 38세로 상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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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임용 연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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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위
장교 중 가장 낮은 계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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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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