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도시가스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의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해 수수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수수료 관리
현재 도시가스 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는 업체(고객센터)에 주는 수수료가 실제 종사자의 임금으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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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범할 수 있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 및 고객센터지급수수료 정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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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도시가스 사업자가 직접 하지 않고 외부 업체(고객센터 등)에 맡겨서 수행하는 가스 시설의 점검이나 검침 등의 업무를 대신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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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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