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개발이익 재투자 용도 확대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분양가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비로만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핵심전략산업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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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8제1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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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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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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