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출자 비율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에요.
민자역사 매각에 따른 공공성 약화 방지
발의 의원들은 최근 정부의 자산 효율화 계획으로 인해 민자역사가 매각될 경우, 철도 이용자의 편의가 줄어들고 철도 사업의 공공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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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출자·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경우에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출자 비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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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철도시설
국가 소유의 철도 선로나 그 부지를 포함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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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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