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발의 ·
저소득층의 에너지 이용권 발급 대상을 법률로 명확히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이용권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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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대상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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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이용권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냉방이나 난방을 위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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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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