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금리인하요구권)의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제1라목5)
변경 전
현재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응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