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은행이 예대금리차 수익의 일부를 내놓아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지원 재원 확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자활지원계정에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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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제1의2
변경 전
현재는 자활지원계정의 재원 중 '금융회사의 출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활지원계정의 재원 항목에 '1의2. 금융회사의 출연금'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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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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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민금융진흥원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금융상품 알선, 신용보증, 자금대출 등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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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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