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유발부담금 재검토 주기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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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변경 전
현재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조정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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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조정된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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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유발부담금
건물이나 시설물을 지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쓰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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