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행정기관이 권한을 넘길 때 그 기관의 원래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권한 위임 범위의 명확화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업무를 맡길 때(위임 또는 위탁), 그 업무가 원래 해당 기관이 담당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더 분명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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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행정기관은 법령에 따라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하급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받은 기관은 필요시 다시 재위임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이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때,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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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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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직법정주의
국가 기관의 조직과 업무 범위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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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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