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6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안전관리계획에 심리회복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지원 범위 확대
현재 대학의 안전관리계획에서 학생 심리 지원이 성폭력 피해 등 특정 상황에만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폭넓게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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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제7호
변경 전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변경 후
지원(심리회복 지원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심리회복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새롭게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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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계획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 감염병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대책과 절차를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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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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